사회공헌활동
CSR
(주)이지무브는 기술의 창조와 혁신을 넘어 기술을 통해 신체적 불편에 따른 물리적 차리를 극복하고 함께 소통하는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취한 결실을 우리 사회의 선한목적과 가치를 위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이지무브는 "보다 편리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선한목적과 가치를 위해 "함께 나눔"이라는 사회공헌활동 목표를 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기본원칙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제①항 제7호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주)이지무브 정관 제51조(이익배당) 제②항
제①항에 따라 회사설립 3년 후부터는 이익배당금은 금전과 주식으로 한다. 단, 배당의 총액은 이익잉여금의 1/3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